[기초생활1]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이 문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선정기준과 수급비 모의계산을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선정기준과 수급비 모의계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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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대상선정기준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됨.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
  •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치 – 기본재산가치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치)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대상: 의료급여에서 적용되며, 교육급여, 주거급여에서는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범위: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중 살아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A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부양능력 여부를 판단.

결론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과 수급비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여부와 부양능력에 따라 수급비가 결정되니,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모의계산에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적용하였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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