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을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 시 자산과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3]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내 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6 1](https://for2.fromjeju.net/wp-content/uploads/2024/01/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6-1-1024x1024.png)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본정보
가구유형
- 단독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거주지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소득정보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포함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적용률(0.7)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도 해당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입력
재산정보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금융재산
-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을 입력
-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결론
이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에 따라 자세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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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3]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내 3 2024년 기초연금](https://for2.fromjeju.net/wp-content/uploads/2024/01/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1-1024x102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