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2]청년도약계좌 나이 및 병역 관련 정보

한국의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중 하나인 ‘청년 도약계좌’와 ‘청년도약계좌 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입 대상 연령과 병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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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나이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며,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소득 및 가구 기준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와 중위소득 기준 (2022년 기준)

  • 1인 가구: 42,007,939원
  • 2인 가구: 70,417,836원
  • 3인 가구: 90,605,542원
  • 4인 가구: 110,615,328원
  • 5인 가구: 130,129,524원
  • 6인 가구: 149,191,286원
  • 7인 가구: 168,060,787원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바로가기

병역 관련 안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병역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정확한 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병역 확인 불가 안내

절차 안내

  1. 은행 통지: 은행으로부터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를 받습니다.
  2. 연락 및 안내: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서류 업로드: ☎1397에서 서류 업로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4. 군 경력증명서 제출: ylaccount.kinfa.or.kr에서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를 클릭하고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확인 및 안내: ☎1397에서 군 경력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를 합니다.
  6. 재신청: 확인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신청합니다. 당일 처리가 필요합니다.

인정기간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를,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되 입영(입관)일 및 전역(예정)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발급처: 정부24(인터넷 발급)>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를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특정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으로, 병역에 관련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여러분의 경제적 도약을 응원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2024년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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