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자금 대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1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쉽게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및 자금 대출 대상자

1.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1.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1.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3.1 예외 사항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출 조건 및 금리

  • 2.1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 2.2 대출금리(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2.3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 2.4 대출한도(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2.5 대출기간: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3. 대출 대상 조건

  • 3.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지불
  • 3.2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3.3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 3.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3.4.1 중복대출 금지 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가능

4. 자격 심사 기준

  • 4.1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4.2 자산 조건: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3.45억원 기준)
  • 4.3 신용도: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 확인

5. 대출 이용 시기

  • 5.1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5.2 계약 갱신 시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

6. 대출금 사용 제한

  • 6.1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 불가
  • 6.2 주택취득 시 대출금 상환 의무

7. 대출금 지급 방식

  • 7.1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 (임차인 계좌로도 가능)
  • 7.2 월세금 대출금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지급

8. 대출 상환 및 이용 기간

  • 8.1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가능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9. 상담 및 문의

  • 9.1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및 담당자로 문의 가능
  • 9.2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담당자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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