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일환입니다. 특히 청년 시절, 안정된 주거는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프로그램은 주거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삶을 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전세 자금 대출 대상과 자격조건 이용절차와 준비 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전세 자금 대출 대상과 자격 조건
1.1대출 대상
- 대출 대상: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연령 제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 조건과 이용 절차
2.1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연 1.8%~2.7%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2.2 이용 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 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대출 실행
3.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4.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해당 은행 콜센터 번호
- 자산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